제목 | 가오브릭정8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231 |
첨부파일
- 페북소스타트 단일제함량 40, 80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pdf (556.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1 13:53:38
- 페북소스타트 단일제함량 40, 80mg, 필름코팅정 변경대비표.hwp (6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1 13:53:38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의 따라 '페북소스타트 단일제(함량 40mg, 80mg, 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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