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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탐소신서방정0.2mg, 탐소신서방캡슐0.4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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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탐스로신' 제제 품목의 허가.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허가사항변경 반영일자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