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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토피맥스정25mg, 1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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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토피라메이트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