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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심바티브정10/10, 10/20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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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함량10-10, 10-20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3.01.03'자로 변경토록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