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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오라록신정1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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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오플록사신"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