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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휴로린타정60mg, 9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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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티카그렐러" 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