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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크라프록신정1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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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레보플록사신 단일제(100mg 정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