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메사르탄" 함유제제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534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올메사르탄 함유 제제 2.pdf (146.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8-19 08:17:13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 (21.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8-19 08:17:13
- 품목 및 업체 현황 9.xls (15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8-19 08:17:13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올메사르탄"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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