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올메사르탄" 함유제제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534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올메사르탄"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