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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옥티로늄정20mg, 40mg(옥틸로늄브롬화물)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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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옥틸로늄브롬화물 단일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