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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알쯔페질정5mg, 10mg, 알쯔페질속붕정5mg, 1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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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