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쯔페질정5mg, 10mg, 알쯔페질속붕정5mg, 1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1,857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도네페질 성분 제제 1.pdf (157.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8 12:22:43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 (18.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8 12:22:43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도네페질"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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