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트라마돌 함유 제제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2,133 |
첨부파일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라마돌 함유 제제.pdf (500.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11:22:33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 (29.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11:22:33
- 품목 및 업체 현황.xls (12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11:22:33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트라마돌"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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