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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크라프록신정100mg, 500mg, 오라록신정10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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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