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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하이퍼스타정 3용량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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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픔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함량40-5, 40-10, 80-5mg)'


품목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명령합니다.


변경 사항 반영 일자 :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