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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수바스타틴 함유제제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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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로수바스타틴"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