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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2011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 공시
날짜 13-02-06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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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실시한 2011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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