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오라록신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200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