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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에렉신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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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페리손'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