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크레스바정5mg, 10mg, 2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574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