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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미니모프레신정0.1mg, 0.2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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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