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텍스플루코나졸캡슐50mg, 정15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3-31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197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플루코나졸 성분 제제.pdf (280.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1 08:56:32
-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hwp (1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1 08:56:32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코나졸"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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