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레카정75mg, 150mg, 리레카캡슐25mg, 50mg,75mg,15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3-1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406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프레가발린 성분 제제.pdf (28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0 10:24:37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13.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0 10:24:3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레가발린"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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