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레카정75mg, 150mg, 리레카캡슐25mg, 50mg,75mg,15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2-19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289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pdf (559.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13:24:26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hwp (42.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13:24:26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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