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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바로우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21-02-02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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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①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잉자 : 2021.2.19


② 위 내용과 같이 통일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정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21.2.19 →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