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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바로우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21-01-19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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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