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바로우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1-19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093 |
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pdf (606.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1:45:20
- 변경대비표_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hwp (12.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1:45:20
-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hwp (15.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pdf (222.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 변경안.pdf (568.4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50:28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타바스타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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