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트린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1-14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056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 2.pdf (203.4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4 10:39:30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hwp (32.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4 10:39:30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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