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씨그라정5mg, 뉴씨그라구강용해필름2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1-01-06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299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 갱신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pdf (498.3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6 13:40:47
- 타다라필_5mg_단일제경구제_사용상의 주의사항.pdf (203.2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6 13:40:47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타다라필_단일제경구제.hwp (3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6 13:40:47
- 타다라필_20mg_단일제경구제_사용상의 주의사항.pdf (19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0 09:49:55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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