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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뉴씨그라정5mg, 뉴씨그라구강용해필름2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21-01-06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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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