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레보드로정, 레보드로시럽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3,207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