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판피록정4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273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40mg_단일제_정제장용정.pdf (305.4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1 11:04:50
- 판피록정40mg_용법용량.pdf (51.1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1 11:04:50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hwp (11.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1 11:04:50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토프라졸나트륨수화물40mg" 단일제, 정제(장용정)에 대한
용법 · 용량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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