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레큐틴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1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730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트리메부틴말레산염 경구제.pdf (279.2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5:35:33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트리메부틴말레산염 경구제.pdf (279.2K) 5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5:35:33
- 레큐틴정 효능효과 변경안.pdf (20.2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7 15:35:33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트리메부틴말레산염" 경구제에 대한
효능 · 효과를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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