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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레큐틴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11-3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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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트리메부틴말레산염" 경구제에 대한


효능 · 효과를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