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레보세트린정, 레보세트린액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0-06-11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4,292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레보세티리진 함유제.pdf (186.7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1:34:20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레보세티리진.hwp (14.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1:34:20
- 레보세트린정 변경안.pdf (81.2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1:34:20
- 레보세트린액 변경안.pdf (81.3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1 11:34:20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세티리진"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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