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엔비어정0.5mg, 1.0mg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0-04-27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3,891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엔테카비르 성분 제제.pdf (185.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7 11:54:54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엔테카비르.hwp (15.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7 11:54:54
- 엔비어정0.5mg 변경안.pdf (142.2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7 11:54:54
- 엔비어정1.0mg 변경안.pdf (144.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7 11:54:54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엔테카비르"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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