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타아미노주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20-01-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4,138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디클로페낙 성분제제.pdf (15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0 10:30:59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디클로페낙.hwp (2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0 10:30:59
- 베타아미노주.pdf (105.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1-30 10:30:59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디클로페낙"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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