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린다정10mg(수출용)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12-24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5,855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바클로펜 성분제제.pdf (184.3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4 14:39:02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바클로펜.hwp (15.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4 14:39:02
- 프린다정10mg바클로펜.pdf (87.8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4 14:39:02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바클로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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