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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크라프록신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10-14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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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플록사신" 점안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