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라프록신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10-14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6,337 |
첨부파일
- 의약품품목허가사항변경지시알림레보플록사신점안제.pdf (183.8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레보플록사신점안제.hwp (14.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 크라프록신점안액.pdf (65.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4 11:45:5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레보플록사신" 점안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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