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리세파악손주1g, 2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08-3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090 |
첨부파일
- 의약품품목허가사항변경지시세프트리악손성분제제.pdf (184.9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08-30 13:24:41
- 쓰리세파악손주1g.pdf (117.8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9-08-30 13:24:41
- 쓰리세파악손주2g.pdf (117.8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30 13:24:41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_세프트리악손.hwp (16.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9-08-30 13:24:41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세프트리악손"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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