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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라니텐정125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7-26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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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통리령)


제8조제3항제1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테르비나핀염산염" 성분제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토록 지시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반영일자 :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