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로메토론점안액, 오로메토론투점안액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07-18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430 |
첨부파일
- 의약품품목허가사항변경지시플루오로메톨론함유제제.pdf (185.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8 09:16:57
- 허가사항 변경지시안_플루오로메톨론.hwp (20.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8 09:16:57
- 오로메토론점안액.pdf (69.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8 09:16:57
- 오로메토론투점안액.pdf (69.9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8 09:16:57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메톨론"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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