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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세니틸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6-24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361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변경 반영일자 : 201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