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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오딜슈프라정160mg(페노피브레이트)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4-12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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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