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쯔페질정5mg, 10mg(도네페질염산염)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04-10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762 |
첨부파일
- 도네페질염산염단일제정제,구강붕해정,구강붕해필름허가사항변경지시통일조정.pdf (216.4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0 10:48:17
-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hwp (16.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0 10:48:17
-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 변경안.hwp (29.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0 10:48:17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 구강붕해정, 구강붕해필름)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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