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로스테리드정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04-04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8,004 |
첨부파일
- 프로스테리드정.zip (255.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4 09:35:50
본문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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