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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사르플러스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1-25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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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