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타올점안액0.1%(올로파타딘염산염) 변경사항입니다. | ||
날짜 | 19-01-14 00:00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조회수 | 7,909 |
첨부파일
- 파타올점안액0.1.zip (210.1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5 14:20:13
본문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안과용제) 품목의 허가 · 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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