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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로바로우정(피타바스타틴칼슘)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9-01-11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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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일자 : 201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