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아토듀엣정5/1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8-11-07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789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