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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키도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8-10-31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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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