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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나누메트정50/850mg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8-10-10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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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타글립틴"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반영일자 :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