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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징코스토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8-08-13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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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픔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 및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일자 :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