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제품허가변경사항

제목 아시바정 변경사항입니다.
날짜 18-08-01 00:00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6,983

첨부파일

본문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에 따라 공시한 '17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 제약업체의 정정 요청사항 등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다음의 후속조치는 2018.08.31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